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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HD현대중공업에 취한 보안감점 조치를 1년 더 연장해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방사청 대변인은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보안사고를 단일한 사건으로 판단해 올해 11월까지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사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을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들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안감점(1.8점)을 받아왔다.

당시 임직원 등 9명이 기소됐는데, 8명은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으나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두 판결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올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두 판결을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법률 검토에 따라 보안감점도 따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는 기존 1.8점의 보안감점이 계속 적용되고, 그 이후엔 내년 12월까지 1.2점의 보안감점이 적용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안감점 적용기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HD현대중공업이 향후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2023년 12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보안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은 큰 유감을 표하며 법적조치 등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보안 감점 종료를 한 달 반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정황이 없는데도 동일 사건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의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의견 제출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안 감점 기간을 연장·공표했다며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는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이라며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