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맞은 최태원 이혼 재판…쟁점은

"주식가치 산정, 완전히 틀렸고, `6공 덕에 컸다'는 인식도 바로 잡아야 할 잘못된 인식"

윤구현기자 승인 2024.06.17 15:09 | 최종 수정 2024.06.17 15:50 의견 0
최태원 회장이 상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800억원 재산분할을 결정한 이혼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근거가 된 주식가치 판단에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 상고할 것임을 직접 밝혔다.

최 회장 측은 그동안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 왔지만 판결 내용의 오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2심 판결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면 반박이어서 이혼 재판의 향배에 이목이 쏠린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예고 없이 등장해 “무엇보다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한번은 여러분께 직접 나와서 사과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 회장 측 설명 내용.

① 주식가치 산정의 치명적 오류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지에 근거해 최태원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망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회사 성장의 기여를 따졌는데, 이는 이번 재산 분할의 핵심 재산이자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인지와 분할 비율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핵심 요소다.

이 변호사는 "1998년 이전 시기는 최종현 선대회장에 의해 성장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을 수 없는 기간이고, 이후의 시기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성장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노 관장의 내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구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태원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천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당시 누적적자 수십억원 이상인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2007년 3월(1:20), 2009년 4월(1:2.5) 등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두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원이라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최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전제하고 최 회장에 내조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하며 1조3천8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 분할을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근거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설명이다.

SK그룹이 밝힌 항소심의 오류 <SK그룹 제공>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원이라고 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SK C&C는) 최 선대회장 생존 시기에 다른 IT 기업에 비해 엄청난 성장을 한 반면, 선대회장 사망 이후에는 다른 IT 기업들의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했다"며 "재판부에 이 오류에 기반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도를 반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를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SK그룹이 밝힌 항소심의 오류 <SK그룹 제공>


②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이번에 바로 잡고 싶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결과로 SK그룹이 6공 비자금과 비호 아래 성장한 것이라는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며 "SK에는 15만명에 가까운 구성원과 많은 고객, 투자자가 있는데 진실을 소명하는 것이 SK 회사 차원의 숙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사 차원에서 규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 300억원의 정확한 전달 방식과 사용처 ▲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의 별도 존재 여부 ▲ SK에 제시했다는 100억원 약속 어음의 구체적 처리 결과 ▲ 현직 대통령 시기에 특혜로 거론됐던 내용과 사실 유무 등을 꼽았다.

'6공 특혜'에 대해서는 "SK의 6공 특혜가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고 하면 아마 많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특혜 내용 또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


특히 통신장비 제조업체의 정식 서비스 진출을 법으로 막아 SK가 한국이동통신을 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체신부(정보통신부)가 법을 발의하고 제안할 때 많은 토론이 있었다"며 "만약 대통령의 강한 지원 의사가 있었다면 힘이 약한 부서(체신부)에 그것을 하라고 하고 힘이 센 부서에 그것을 막으라는 상반된 지시를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6공화국 기간(1987∼1992년) 10대 기업의 매출 성장률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재계 5위였던 SK의 성장률은 1.8배로, 10대 그룹 중 9위에 그쳤다. 대우가 6공 기간 매출 성장률이 4.3배로 뛰어 가장 높았고, 기아(3.9배), 롯데(2.7배), 현대(2.5배), 쌍용(2.4배) 등의 순으로 매출이 성장했다.

이 위원장은 "SK는 6공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기업이 아니고, 오히려 6공과의 관계가 이후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와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회사의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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