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내수면어업의 합리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전체 수산업의 0.2% 수준으로 생산량이 미미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내수면어로어업을 대상으로 했다. 2019년 「내수면어업법」에서 내수면 양식 분야가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된 이후, 법 적용 범위가 협소해지고,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준용 과정에서 규정 해석이 모호해지면서 지자체별 행정 처리 방식이 달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업 허가·신고 제도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어업허가 세부 기준(주소지 조건, 허가 개수), 신고 기준, 허가 연장 및 변경 절차 등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최순 어업·양식산업연구실장은 “지자체별로 내수면어업 허가 기준이 상이해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타 지역민의 허가 신청으로 인한 행정 부담과 민원도 적지 않다”고 말하며 “내수면어업의 특성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구에서는 ▲허가 신청 시 주소지 조건 명확화 ▲허가 개수 제한 ▲신고어업 주소지 조건 및 효력상실 요건 ▲허가 지위 승계·변경·폐업 조항 신설 ▲허가대장 기록·관리 조항 신설 ▲허가·신고 처리기간 수정 등 6가지 주요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개선은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다.”고 말하며 “이번 연구가 내수면어업의 합리적 운영과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