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꽃게는 잡으면 안되요...수과원, 꽃게 크기 잴 수 있는 측정자 배포

이현주기자 승인 2024.11.12 18:29 의견 0
<사진=수과원>


국립수산과학원은 어린 꽃게 보호를 위해 포획이 금지된 크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를 해양레저관광을 즐기는 국민들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서해 연안에 어린 꽃게의 분포밀도가 높아져, 해양레저관광 활동중 포획된 꽃게가 포획금지 대상인지 여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이를 확인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통상 6.4cm이하는 어린 꽃게로 분류한다.

수과원 서해수산연구소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자원관리를 위해 꽃게 포획금지체장 측정자를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수과원 서해수산연구소가 서해 연안에서 연안개량안강망을 이용하여 어획시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이후 어린 꽃게의 분포밀도가 증가해, 인천 해역에서는 어린 꽃게의 어획비율이 10월 90%, 11월 75%로 나타났고, 충남 해역에서는 10월에 91%로 조사되었다.

성숙한 꽃게는 월동을 위해 서해 먼 바다로 이동하는 반면, 올해 부화한 어린 꽃게는 연안의 바위틈이나 뻘 속에서 겨울을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연안에서의 어린 꽃게 분포밀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배치호 수과원 서해수산연구소장은 “올해는 가을철 꽃게 어획량이 감소하여 자원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며, “어린 꽃게 보호를 위해 어업인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저작권자 ⓒ 뉴스커런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