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최근 2040년까지 유럽연합(EU)의 순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줄이는 것을 권고하는 걸 골자로 한 유럽 기후법 개정안을 내놨다.

기후중립 목표는 기후법에 명시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030년 기후 목표는 1990년 대비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줄이는 것이고, 2040년 목표는 2050년까지 탈탄소화된 유럽 경제를 향한 실용적이고 유연한 경로를 제시하는데 있다.

2040년까지 순 배출량을 90% 줄이는데 따른 효과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향해 나아가 유럽인들에게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현재와 향후 수십 년 동안 투자된 자원이 기후 중립을 향한 EU의 경로와 호환되도록 하여 시민, 기업 및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화석 연료 경제에 대한 투자 낭비를 방지한다.

특히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며, EU가 미래의 청정 기술 시장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유럽연합은 설명하고 있다.

11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제출 예정

집행위원회의 법적 제안은 EU 국가, 유럽 의회, 이해 관계자, 시민 사회 및 시민들과의 상당한 협의 및 참여 기간을 거쳐 이루어졌다.

집행위원회는 2023년 3월 31일부터 6월 23일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시민들과 이해 관계자들을 초대하여 2040년 EU의 기후 목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집행위원회의 2040년 EU 기후 목표 제안은 입법 절차에 따라 논의 및 채택을 위해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됐다.

한편 유럽연합(EU)는 2025년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30)에 앞서 파리협정에 따라 갱신된 국가별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한다.

윤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