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들의 잘못으로 인해 기후 시스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들은 국제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국제사법재판소가 말했다.
여기에는 잘못된 행위의 중단, 재발 방지 보장, 그리고 상황에 따라 완전한 배상이 포함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화석 연료의 생산, 소비, 면허 발급, 보조금 지급 등 온실가스 배출을 초래하는 활동에 대해 국가가 필요한 규제 및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국제적으로 잘못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정리한 의미를 지닌다.
민간 행위자의 활동에 대해서도 국가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규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
2025년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Obligations of States in respect of Climate Change)"에 대한 권고 의견을 발표했다. 이 권고 의견은 기후 변화가 인류와 지구에 미치는 "긴급하고 실존적인 위협"을 인식하며, 국제법상 국가의 기후 변화 관련 의무를 명확히 했다.
기후 시스템 보호 의무의 확인
ICJ는 모든 국가가 기후 시스템을 보호해야 할 구속력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는 국제 환경 조약뿐만 아니라 관습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되는 의무다.
특히 "중대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기후 시스템에도 전적으로 적용되며, 이는 기후 변화 관련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게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기후 시스템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지구 환경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된다.
엄격한 상당한 주의 의무(Due Diligence Standard)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심층적, 신속하고 지속적인 감축"을 목표로 하는 효과적인 정책과 같은 적절한 법적 및 규제적 조치를 채택해야 할 엄격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가진다.
국가들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방식에 재량을 가지지만, 이것이 법적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량은 성실하게, 그리고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 수준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국가별 기여 목표(NDCs)를 준비할 때도 상당한 주의 의무를 행사하여, 이들이 함께 1.5°C 온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제 협력 의무
기후 변화는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이므로, 국가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는 유엔 헌장의 핵심이자 기후 변화 조약 및 기타 환경 조약의 중심에 있는 "협력 의무"와 연관된다.
인권과의 연계
ICJ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을 인정했다. 이는 생명, 건강, 식량, 물, 문화 등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국가들이 기존 인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가 책임 및 법적 결과
국가들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기후 시스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들은 국제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게 진다. 여기에는 잘못된 행위의 중단, 재발 방지 보장, 그리고 상황에 따라 완전한 배상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화석 연료의 생산, 소비, 면허 발급, 보조금 지급 등 온실가스 배출을 초래하는 활동에 대해 국가가 필요한 규제 및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국제적으로 잘못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행위자의 활동에 대해서도 국가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규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
과학적 정보의 활용
ICJ는 기후 변화의 원인, 성격, 결과에 대한 "최고의 가용한 과학"으로 IPCC 보고서를 언급하며,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위협이 있을 경우,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조치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전 예방 원칙"을 적용했다.
이 권고 의견은 구속력 있는 판결은 아니지만, 국제법상 국가의 기후 변화 관련 의무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해석 중 하나로, 향후 기후 소송 및 국가들의 기후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