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9월 17일(수),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충 사전 상담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충 사전 상담제’는 조직 내부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심리적·법적 보호 속에서 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인권친화적 제도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이다.

직원이 정식으로 내부에 고충을 신고하기 전에 공인 노무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판단 받을 수 있는 공식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직원들이 내부 신고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부터 법적·제도적 조언과 맞춤형 대응 방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상담은 익명성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외부 노무사가 독립적으로 관리해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나 오해를 줄이고,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사건이 확대되기 전에 갈등을 조율하고, 조직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 장치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상담은 이메일, 전화, 대면 및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KMI는 이번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존중과 배려가 살아있는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고충 사전 상담제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실천하는 인권 친화적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