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2024년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하여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건은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여 감시망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수 만회에 달하는 고가의 가장통정매매 등을 통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온 사건이다.
9월23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개의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하고,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개 장소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현장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주가조작 행위를 중단시켜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작전세력이 편취한 부당이득을 남김없이 환수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를 완료했다.
사건은 금감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 포착한 후 합동대응단에서 기관 간 긴밀한 공조 조사를 진행해 온 사건으로, 향후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과징금 부과(최대2배) 등을 통해 철저히 환수하여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근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겠다고 전했다.
윤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