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상어(Whale Sharks), 쥐가오리(Manta Rays), 데블 가오리(Devil Rays) 등 11종의 상어 및 가오리 종에 대해 국제 거래가 금지된다.
뱀장어에 대한 국제 거래 규제안은 최종 부결됐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결과다.
총회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5일(현지 시각)까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되었으며, 120종 이상의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보호 강화 조치가 합의되었다.
해양 생물 보호 대폭 강화
74종의 상어 및 가오리 종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다.
고래상어, 쥐가오리과고래상어(Whale Sharks), 쥐가오리(Manta Rays), 데블 가오리(Devil Rays) 등 11종의 상어 및 가오리 종에 대해 국제 상업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가 승인되었다.
오셔닉 화이트팁 상어(Oceanic Whitetip Sharks) 등도 부속서 I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기타피시(Guitarfishes) 및 웨지피시(Wedgefish)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되었다.
부속서 I(Appendix I)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해당 종에 대한 보호 수준과 규제를 가장 높은 단계로 강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원칙적으로 상업적 국제 거래가 금지된 바다생물 종은 고래상어 (Whale Sharks, Rhincodon typus), 쥐가오리과 전 종, 흰돛 상어Oceanic Whitetip Sharks, Carcharhinus longimanus) 등이다.
육상생물 종은 갈라파고스 이구아나 전 종, 오카피(Okapi, Okapia johnstoni), 금빛 배 망가베이Golden-bellied Mangabey, Cercocebus chrysogaster), 홈스 힌지백 거북(Home's Hinge-back Tortoise, Kinixys homeana), 아프리카 독수리 2종 등이다.
뱀장어속 국제 거래 규제안 최종 부결
유럽연합(EU)과 파나마가 뱀장어속(Anguilla spp.) 전 종을 CITES 부속서 II에 등재하여 국제 거래를 규제하자고 제안했지만 본회의에서 이 제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되어 국제 거래 규제 대상이 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뱀장어 소비국들은 이 규제안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양식 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현악기 활 재료로 쓰이는 브라질나무(Paubrasilia echinata)의 국제 거래 규제를 강화하여, 야생 개체에 한해 국제 거래를 금지하되, 비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악기 등의 이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조정되었다.
두발가락 나무늘보(Two-toed sloths)가 부속서 II에 등재되어 국제 거래 통제가 강화되었다.
부속서 II에 오른다는 건 해당 야생 동식물 종이 현재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 경우 가까운 미래에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CITES 보호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보호 조치다.
이러한 결정 사항들은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총회 종료 후 90일이 지난 2026년 3월 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윤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