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 마스코트 `그득이'. 기후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26년 1월 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이해사항을 평가하는 민관합동심의의결기구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10월 26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윤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