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중공업은 러시아의 즈베즈다 조선소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18일 공시했다.

해지 계약 금액은 2조8072억원(2020년)과 2조453억원(2021년)으로, 총 규모는 4조8525억원이다.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8억달러와 이자를 반환할 것을 주장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미국 등의 제재 대상에 오른 즈베즈다 조선소가 선박 건조를 하기 어렵게 된데 따른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같은 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했고, 이에 삼성중공업은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 반환을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