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국내 투자 및 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 오른쪽은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


해외 주식 매각 후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학개미들에게 국내 주식으로 갈아타라는 메시지다.

이를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증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위주로 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장기 투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환헷지시 양도소득세 공제, 국내모회사의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등이다.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으로 개인투자자가 2025.12.23.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 세제 혜택 부여한다.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2월23일 기준 보유(계약체결 포함)한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그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 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인당 5천만원 한도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국내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은 차등 부과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다.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사항으로,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수치는 추가적인 검토와 당정협의, 국회 법개정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을 지원하고, 2025.12.23.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 부여한다.

국내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