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국제해사기구(IMO)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중기조치 승인에 관한 동향분석을 담은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제143호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은 △해양환경 △해사법률 △해사정책 △해사안전 △해사전략계획 등의 최신 동향을 다루고 있다.

IMO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중기조치는 지난 4월 IMO 본부(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에서 승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적 조치 및 경제적 조치가 결합한 규제로 큰 의미가 있으며 이에 따라 2027년부터 5,000GT 이상 국제항해 선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경제적 조치가 적용된다.

그간 연료유의 탄소집약도 감축률 및 미달성 선박에 대한 비용기준 등에 대해 IMO 회원국 간 입장 차가 있었으나 향후 중기조치에 따른 탄소세의 ‘IMO 넷제로 펀드’ 운영을 통해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위한 개도국 지원 등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IMO 중기조치의 본격적 시행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해운 조선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며 “2025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2차 특별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의 중기조치 채택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될 상세 지침 개발 작업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 산업계의 원활한 이행과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향후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윤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