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선박의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기본연구 2024-17)를 발표하고, 원격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국내 법·제도의 정비 방향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코드(MASS Code) 도입에 대비하여 국내 법제도를 분석하고, 기술 발전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디지털 및 정보통신 기술(ICT) 등으로 해운·조선산업의 발전에 따라 원격·자율운항 등 다양한 운용방식의 선박의 등장과 해상교통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며 미래 선박 운항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 박혜리 부연구위원은 “원격운항선박은 기존 해운산업의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제도가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우리 해운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운항선박의 정의 및 법적 지위 확립 ▲미래 선박운항 프로세스의 변화 ▲원격운항을 위한 선박 기술, 안전관리 등의 제도적 개선 등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국제적인 해운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법령 개정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원격·자율운항 등 다양한 운항방식의 선박 도입은 해운·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이자 해운산업의 변화를 위한 과제이다.”고 말하며 “이번 연구가 미래 해상교통환경 변화를 고려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정책 개선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격운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