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연료 의무화 `FuelEU Maritime' 카운트다운...내년부터 유럽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 대상

"연료 수급서부터 인력 양성까지 과제 산적"

윤구현기자 승인 2024.12.26 16:48 | 최종 수정 2024.12.26 19:20 의견 0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초대형 에탄올 운반선 [삼성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FuelEU Maritime에 대응하기 위해 해운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해운업체들은 유럽연합의 획기적인 규제에 따라 도전과 기회에 직면한 것이다.

17일(현지시간) gCaptain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유럽연합의 FuelEU Maritime 규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해운 업계에 새로운 배출가스 규제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EU 항구에 기항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이 규정은 해상 연료의 온실가스(GHG) 강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의무화한다.

2025년 2% 감축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야심차게 80%까지 목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국적에 관계없이 EU 항구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며, 항해 중 배출과 접안 작업 모두에 적용된다.

바이오연료,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전 세계 온난화 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책임지고 있는 해운 업계에서 FuelEU Maritime은 2030년까지 전체 배출량을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의 광범위한 Fit for 55 이니셔티브의 초석이다.

이 규정은 EU 배출권거래제(ETS)와 함께 시행되어 기존의 연료 의존도를 더욱 압박한다.

FuelEU Maritime은 기술 중립적인 목표 기반 프레임워크로 선주들이 규정 준수를 위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옵션에는 바이오 연료,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이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설왕설래

그러나 업계 준비 상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대체 연료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비용은 여전히 광범위한 도입을 가로막는 큰 장벽으로 남아 있다.

또한 많은 운항사가 연료를 구할 수 있을지, 연료 전환기에 수반될 혼선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규정 준수에 따른 복잡성을 인식한 발틱국제해사협의회(BIMCO)와 같은 업계 기관은 선주 및 용선업체가 규제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약 조항을 도입했다.

BIMCO의 2024년 정기 용선 당사자를 위한 FuelEU Maritime 조항은 연료 선택, 온실가스 규정 준수, 비용 배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2025년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준비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절차이다.

인력 역시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암모니아나 수소와 같은 대체 연료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 45만 명의 선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향후 몇 년 동안 EU ETS, FuelEU Maritime 및 기타 규정이 단계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와 같은 해운 회사들은 이미 배출할증료를 산정하기 시작했다.

머스크는 최근 업데이트에서 “2025년 배출할증료는 2024년의 거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과제가 남아있지만, FuelEU Maritime은 세계에서 가장 탄소 집약적인 산업 중 하나를 탈탄소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 규정의 유연성은 사업자에게 혁신의 여지를 제공하며, 조기에 적응한 해운사들은 이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2025년 1월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바이오 연료, LNG, 차세대 기술 등 해운업의 친환경 전환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

윤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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